1. 투자자와 공정한 시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기초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한다.
2. 추측에 의한 정보와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에 근거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3.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정정하고 반론권을 요청할 경우 최대한 수용한다.
4. 고의로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5.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고, 이와 관련한 정보 전송을 하지 않는다.
6.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지 않으며,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회사 주식 이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간접상품에 투자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의 유가증권 투자는 회사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이외 증권거래법 등 관련 규제나 법규에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